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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1가구 2주택에 대해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과 같은 세금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내용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위해 세무사한테도 물어봤으니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개념 소개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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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단어 안에 모든 뜻이 다 내포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건물, 토지, 부동산, 주식 등의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분양권 같은 권리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인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개념 설명

정확하게 어떤 상품을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양도로 보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만약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용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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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라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되거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제 조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롭게 얻은 집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이 요건을 적용합니다.

 

면제 조건

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합니다.

2. 기존 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19.12.16 정부 부동산안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해당기간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새롭게 집을 구매 혹은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하고 1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대체 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바로 기존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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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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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고가주택(9억 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집이 1세대의 1 주택이 되신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전략을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제 조건

1. 최초 1주택 구입

2. 최초 집을 산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2번째 집 구입

3. 최초 집 2년 이상 보유

4. 2번째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최초 집 처분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 최초 주택이 있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2번째 집을 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최초 1 주택 구입

2. 최초 집을 산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2번째 집 구입

3. 2번째 집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째 집에 전입신고

4. 2번째 집 취득일로 1년 이내에 최초 집 처분

5. 최초 집 처분할 때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 달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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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 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달성 시점과 2번째 집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집을 처분하는 시점을 잘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2 주택 대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법이나 관련 내용만 잘 파악해도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랍니다. 혹시나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외의 큰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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